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276억 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2차 파기환송심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ICA)의 중재판정금 미화 3260만여 달러(약 393억 원) 중 한화 약 276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SF-KDIC는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처리하려고 2000년 12월 론스타 펀드와 KR&C가 50%씩 출자해 만든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2002~2003년 737억 원에 매입한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13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불거졌다. 이들은 터미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에 팔아 이익을 얻기로 했다. LSF-KDIC는 KR&C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선급금을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받고 돈을 지급했다.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이 무산되자 LSF-KDIC는 KR&C에 미리 지급한 선급금 502억 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R&C가 이를 거부해 사건은 ICA로 넘어갔다. ICA는 KR&C가 부지 처리비용의 50%와 중재판정비, 원고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LSF-KDIC는 이 결정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재법상 중재판정은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어야 집행력이 생겨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심·2심은 "중재판정의 절차상 하자 등 KR&C가 중재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며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LSF-KDIC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두 회사 사이의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ICA의 중재판정이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5년 11월 1차 상고심에서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론스타와 KR&C, LSF-KDIC 3자의 중재 합의가 유효하다고 봤다. LSF-KDIC가 주주는 아니지만 협약에 '당사자들(the Parties)'이라는 표현이 있어 중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1차 파기환송심은 KR&C가 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LSF-KDIC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SF-KDIC가 주장한 중재판정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배척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미화 3260만여 달러에 관한 KR&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부지 매각 등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의 50%가 중재판정금에 포함됐는데 LSD-KDIC는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약 237억 원에서 약 5억 원으로 감액했다"며 "법인세 등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한 것 그대로 주문이 나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LSD-KDIC가 2차 상고심의 판단인 피고 부담금(세금 5억6092만 원 X 피고 부담 부분 50%)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