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입력 2019-08-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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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70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 43.4%…아동수당 등 신설돼도 '그림의 떡'

분배지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시장소득 감소다. 가구주 고령화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가 6분기째 이어졌다.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아동수당 등 일부 정책 혜택이 고분위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최악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이다. 5분위 배율은 1분위와 5분위(상위 20%) 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다.

5분위 배율 확대는 1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기인한다. 1분위 가구의 균등화(1인당) 근로소득은 36만34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8.5% 줄었다.

1분위 근로소득은 가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인 감소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분기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은 2015년 9.6%에서 2016년 10.8%, 2017년 11.1%, 지난해 12.4%, 올해 13.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은 31.3%, 36.4%, 35.5%, 41.2%, 43.4%로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구 비중 축소로 이어졌다.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지난해 2분기 32.6%에서 올해 2분기 29.8%로 줄었다. 반면 무직가구주 비중은 54.4%에서 54.8%로 늘었다.

2분위 이상 자영업 가구가 일부가 1분위로 유입되면서 1분위의 사업소득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소득은 정체돼 있다. 이로 인해 공적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년 새 7.99배에서 9.07배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그나마 공적이전소득이 23만5200원으로 33.5% 늘었지만, 근로소득 감소분을 온전히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공적이전소득은 5분위에서 25만 원으로 40.5% 늘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을 받는 계층이 5분위에 집중돼서다. 노인 가구주 비중이 큰 1분위는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이 낮고, 아동수당 수급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증감을 보면 국민연금(9.8%), 실업급여·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46.8%)이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기초연금은 1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아동수당은 수혜자가 있는 2·3·4분위를 통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3·4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아동수당이 수혜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고령가구 증가와 일자리 수요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돼 분배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제도 사각지대 축소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가구에 대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을 연장하고, 공급량도 3만 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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