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스티앤씨가 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와 맺은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금액은 129억 원 규모다.
포비스티앤씨는 앞서 지난 6월이사회 결의를 통해 엔케이물산 주식 1458만1004주를 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양수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전부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양도인의 서면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며 “양수인인 원데이즈프라이빗에쿼티는 납부기한인 27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 따라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