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모두 인용

입력 2019-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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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학교가 일단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초 시작되는 이들 학교의 내년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 8개 학교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청이 지난 5일 이들 학교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경희고와 한대부고,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모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 교육감과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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