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8-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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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가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