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 설치기준’을 개발 완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설계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가 짓는 공공건축물 안전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건축전기설비 내진기준 개발을 위해 대한전기협회ㆍ한국전기공사협회 등 전기 관련 협회는 물론 조명학회, 한국기술사회 등 내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국내외 전기설비 내진설비 규정ㆍ설계절차 △내진설비 설치사례 △내진설비 설치공량 연구를 위해 4개월에 걸쳐 조사ㆍ현장실사 작업을 했다.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진설비 설치품셈’도 정부(산업통상부) 표준품셈 지정기관인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내년에 정부 표준품셈에 전국 표준으로 등재돼 전국에서 이 산정기준을 사용하게 된다.
김수정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전기설비 내진 기준은 내진설계 의무화 규정에 맞춰 대상설비, 설계절차, 설치사례 등 세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라며 “발주기관과 건설현장 작업자까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