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 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향후 중점 검사운영 방향과 검사ㆍ제재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요 사례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을 안내함으로써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향후 리스크 취약부문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부실채권 조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을 당부했다.
검사ㆍ제재 혁신방안 및 주요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최근 발표한 주요 검사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반복적 검사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 불건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통제 우수사례와 유의사항도 강조됐다.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공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점 검사운영 방향, 주요 지적사례,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업계가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