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심평원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제증명 수수료는 9%가 상한액 초과
의원 간 후각기능 검사비용이 최대 5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비용은 최고금액이 평균금액의 5배를 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5월 27일부터 2주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병원급 조사 시스템을 활용, 별도로 조사하게 됐다.
먼저 다빈도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다. 의원은 예방접종료(대상포진), 예방접종료(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순으로 이용빈도가 높았다.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한의원은 추나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사상체질검사, 경피온열검사가 다빈도 비급여 상위권에 위치했다.
제증명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비용은 기관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의원은 후각기능(인지·역치) 검사비용이 최저 5000원, 최고 27만 원이었다. 평균금액(4만2789원)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6.3배에 달했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도 검사비용이 평균 4만5505원, 최고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차이가 났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5.3배)와 체외충격파치료(3.9배)도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 부위·상태, 난이도에 따라 가격 차이 컸다. 마모에 대해선 평균 7만2792원, 최고 25만 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파절 등은 평균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 원으로 3.2배 차이를 보였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치아 개수에 따라 평균 24만8351원, 최고 15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 차이가 났다.
한의원은 기관 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추나요법 단순·복잡·특수의 최저금액이 1만 원으로 같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2.5~2.9배로 유사했다.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별도 비용을 수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는 6~7배였다. 단 두 항목은 최고금액이 3만 원에 불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격차는 크지 않았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며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