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휴 때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한다.
9일부터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 기간에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궁금증은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 주요 도로에서는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 명절은 무단투기 없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