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DB)
밭 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채소와 과일, 특작류(참꺠ㆍ땅콩ㆍ버섯 등) 등의 주산지에서 공동 경영체를 조직한 농업법인, 협동조합, 농협 등의 생산비 절감과 작물 품질 향상 등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년간 교육과 컨설팅, 농기계ㆍ선별기ㆍ저온 저장고 도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공동 경영체의 품목 재배 면적이 공동 경영체 소재 시군구 재배 면적의 5%를 넘어야 한다. 또 공동 경영체가 있는 시군구가 해당 품목 주산지나 준주산지, 특화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