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가 도래한다. 16일부터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ㆍ운영중인 제도는 투자자 요청 시 실물을 발행해 줘야 하는 불완전한 무권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다.
한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해외 선진국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후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각종 세부 도입 계획이 수립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2월부터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전자증권시스템 통합 테스트를 진행했고 7월과 8월에는 이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유에 대해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실물 관련 리스크의 원천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상장 주식의 예탁비율은 이달 6일 기준 99.2%로, 연초 97.7% 보다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은행ㆍ증권사 등)이 전자등록계좌부(고객계좌부, 계좌관리기관 등 자기계좌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된다. 전자등록기관은 고객관리계좌,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와 발행인관리계좌를 관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투 티어(two-tier) 형태로 운영된다.
김정미 전자증권추진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도입이 늦었지만 증권예탁비율, 정보통신기술 발전 현황, 관련 법제 등 국내 자본시장 상황에 맞게 도입할 것”이라며 “또 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의 투티어(two-tier)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