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
기각 뜻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각 뜻은 11일 조국 가족펀드 의혹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는 것.
기각 뜻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적법하지 않아서 종료시키는 것.
기각과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는 각하의 뜻은 민사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합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재판에 들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괜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기각은 재판을 하는 중에 특정한 사유에 의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을 뜻하고, 각하는 재판을 하기 전 특정한 사유에 의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에서는 각하가 없고 모두 기각으로 사용된다. 기각된 경우에는 상소를 해아하며 각하된 경우에는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