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입력 2019-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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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담합으로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이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건설이 공정위에 내야 할 과징금 액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투찰 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사전에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모의했다. 각 회사 실무담당자들은 입찰 4~5일 전에 모여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5% 정도로 추첨을 통해 각각 투찰률과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고, 2011년 6월 SK건설 컨소시엄(10개사)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조달청은 SK건설 컨소시엄 중 항도엔지니어링의 당시 대표이사가 사임한 사실을 변경ㆍ등록하지 않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 통보를 하고 대림산업 컨소시엄(7개사)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SK건설 컨소시엄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각각 7:3 지분율로 구성된 새로운 컨소시엄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정위는 SK건설에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때 과징금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사 계약금액 1007억3000만 원(관련 매출액)×10%(부과 기준율)로 산정하고 지분율 감소 등의 이유로 조정 후 최종 17억2300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에 SK건설은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을 공사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상고심은 원심이 입찰 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인 계약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구매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의 입찰 담합 사건에서 평균 부과 기준율이 7%인 것에 비해 SK건설에 대해서만 10%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과 기준율의 미미한 차이만으로 최종 과징금 액수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사한 사안에서 적용해오던 것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혹한 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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