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금리 1%대 안심전환대출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다. 미혼이면 본인 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이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2자녀 이상 가구도 부부합산 연봉 1억 원까지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이번 정부가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상품이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29일까지다.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ㆍ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금융질서 문란자나 신용회복 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