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 연대를 맺은 민주평화당은 연대의 첫걸음으로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기본법은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내에 제정돼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 2일 시작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은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2월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근간으로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지원·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기본법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관 후보자 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뒷받침해 독자적 정책 영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옴부즈만 운영,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 운영,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시책, 각종 사업 인허가와 최저임금 결정 등에 소상공인영향평가제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공동연대선언을 했다. 연합회는‘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선언했고, 민주평화당은 창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7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소상공인의 개념,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재원 확보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민주평화당 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당장 심의에 들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약자동맹을 맺은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최우선 민생입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