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창원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뺑소니 용의자 A 씨(20)의 국내송환을 긴급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하고, 이튿날 오전 10시 45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약 5만 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조 장관은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