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입력 2019-09-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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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왼쪽에서 2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왼쪽에서 세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며 개회사와 환영사를 하고 있다.(김나은 기자 better68@)

정부가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향후 일정에 대한 과세 당국과 정계·학계가 견해차를 보였다. 과세 당국은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 이후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이후의 과제와 관련해 금융투자 소득(자본이득)에 대한 통합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지 40년 만에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품별로 하다보니 투자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많고, 현행 과세체계가 부동산 쪽이 훨씬 유리하다 보니 시중의 유동 자금이 자본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에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변호사는 “현행 금융투자 관련 과세 체계는 상품별로도 다 다르고, 양도소득세 제도의 경우 체계가 복잡해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라면서 “과세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자본이득 통합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 폐지 이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거래세 폐지하는 것은 세수 위축 부작용 상당히 우려돼 현재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벌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일본 등에서 거래세 폐지 이후 증권거래가 활발해졌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과장은 “일본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의 증권거래세 폐지 당시 IT버블이 있었던 시기로,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된 시기였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기재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주식 거래를 과세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은 기관․외국인의 세부담은 경감되나 개인 소액투자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증권거래세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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