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금융위는 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됐다고 밝혔다.
1차 등록 회계법인 중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 600명 이상 대형법인은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4곳이다. 중견법인(120명 이상)은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등 5곳이다. 중형법인(60명 이상)은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등 9개다. 소형법인(40명 이상) 중에는 안경, 예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 달 14일 약 220개 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2020년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존 감사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2월 2차, 내년 1월 3차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