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입력 2019-09-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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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게티이미지)

"매번 정부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주택 지원사업만 내놓고, 우리 같이 단칸방 사는 사람들은 지원도 안 해주는 것 같아."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 섞인 푸념이다.

서울시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제도,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매입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 등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도 다양하다. 청년들의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월세 자금 지원' 등이 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나 청년이 아니지만, 월세가 고민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을까?

물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연령 무관,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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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월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말한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02만4205원 △2인 가구 174만3917원 △3인 가구 225만6019원 △4인 가구 276만8122원 △5인 가구 328만224원 △6인 가구 379만2326원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별로 적게는 5만 원부터 최대 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구별로 △1인 가구 5만 원 △2인 가구는 5만5000원 △3인 가구 6만 원 △4인 가구 6만5000원 △5인 가구 7만 원 △6인 이상 가구 7만5000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라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

그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이를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해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고시원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다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시원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마련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로 약 1만 가구의 고시원 거주자가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고시원 거주자는 입실 확인서),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로 적합판정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임대인(집주인) 또는 수급자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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