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의심 신고를 한 양주시 은현면의 돼지 농가를 정밀조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다. 이 농장은 비육돈(肥肉豚ㆍ도축을 위해 키우는 돼지) 두 마리가 폐사하자 이날 양주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건수는 아홉 건이다.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17일 연천 백학면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24일 강화 송해면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등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도 9만여 마리에 이른다. 특히 5~9차 농가가 밀집한 강화군에선 군내에서 기르던 돼지 3만8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키로 했다.
농식품부 측은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과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고 축산 농가에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