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관세청은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이고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세관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 행정 혜택을 받게 되고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자 신 북방 대상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으로 관세청은 몽골과의 MRA 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지속해서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후 전면이행까지의 협상도 빨리 마무리해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총 2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2위는 중국으로 13개)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