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업무집행사원(GP)이 개인으로써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P가 본인이 만든 사모펀드의 LP가 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GP가 펀드에 들어오면 LP들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왜냐하면 GP가 들어와야 ‘내가 너를 믿고 투자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예를 들면서 “손정의 씨가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개인 LP로 참여했을 때 다른 LP들은 그걸 환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것만 가지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는 ‘조국 펀드’를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