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테마주'로 주목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윤모(51) 씨와 김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홈캐스트 전 회장 장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8) 씨, 전 이사 김모(45)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 한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9241만1061원을 선고받았다.
코스닥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원영식(58) W홀딩스컴퍼니 회장은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원 회장이 장 씨와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40억 원의 자금 투자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 사이에 공동사업에 관한 의사가 희박했음에도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부실로 공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홈캐스트를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허위ㆍ부실 정보를 공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행위"라며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가증권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해 액수를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에이치바이온은 황우석이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테마 회사여서 당시 이것으로 인해 올라간 주가는 빼야 한다"며 "검찰에서는 모든 금액을 다 계산해서 부당이득이라 하지만 계산해서 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씨는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공동사업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공표했고, 사실상 자기 주식을 원 씨와 윤 씨에게 매도했는데 구주 매도에 관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거액의 차액이 실현됐다"면서도 "다른 피고인과 달리 홈캐스트 주가 부양 이후 1년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기 주식을 처분해 정상 참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 씨 등은 2014년 4월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총 2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 경영난을 겪던 장 씨는 김 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공동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이들은 홈캐스트가 에이치바이온으로부터 자기 자금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홈캐스트가 투자받은 40억 원은 장 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돈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홈캐스트는 2014년 4월 7일 주가 3930원에서 5월 14일 14700원까지 치솟자 보유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