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 공공기관 50곳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3곳은 상생결제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상생결제는 대기업ㆍ공공기관의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결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중은 매우 미미했다.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한 13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결제액은 전체 구매 결제액의 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는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운용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대금결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