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4억여 원 빌리고 해외 도주, 부모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 선고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사진)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20여 년 동안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 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