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입력 2019-10-09 13:51수정 2019-10-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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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연구보고서…저소득층은 기초연금 깎이고 고소득층은 급여액 대폭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고령층의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면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091에서 0.10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0(완전평등)부터 1(완전불평등)까지 수치로 표현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이영재 한국은행 과장과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재화 서울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20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38%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이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오르고 △재정적자 발생 시 소득세율 인상으로 보전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대체율은 모든 계층에서 오르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익비는 하락하게 된다. 조세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 재정적자 확대로 소득세율이 오르므로 일반재정 수익비도 하락한다.

특히 일반재정 수익비 하락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면서 기초연금이 감액돼서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5만 원)의 1.5배가 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령층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수익비 하락은 없다.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급여액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다.

다만 경제 전체로 넓혀 보면 국민연금을 개편했을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는 국민연금 개편 후 0.290에서 0.266으로 하락하게 된다. 보험료율, 소득세율 인상으로 생산연령인구의 소득이 고령층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소득세를 올릴 경우 총자본은 2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소비·저축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적자재정 보전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연관된 제도들과의 관계를 종합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현재 시점뿐 아니라 20~30년 이후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는 분석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는 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보다 다양한 모의실험과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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