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어려워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로 이 씨의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공개의 가능성은 생겼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과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 씨의 피의자 전환이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화성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처벌 여부와는 관계없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진 어렵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