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 명예회장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