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전환 후 금융 자회사 지분 9개월 간 보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소유 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우미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 자회사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 주)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우미개발의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주식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