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가부 소속 상담사 임금, 다른 기관보다 수백만 원 적어"

입력 2019-10-23 14:01수정 2019-10-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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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시·도 교육청 상담사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따른 교육부·여가부 소속 상담사 각종 수당. (자료제공=김수민 의원실)
같은 학교 학교폭력 상담업무를 하는데도 여성가족부 소속 상담사의 임금이 다른 기관보다 수백만 원 가량 적어 임금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담사의 평균 임금은 3026만 원으로 시·도 교육청 소속 상담사 대비 최대 600만 원의 임금차이가 발생했다.

임금 격차는 각종 수당의 지급 유무에 따라 발생했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7년간 경력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특수업무 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여가부는 예산 내 임금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범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여가부 소속 종사자 34명 중 1차 정규직 전환자 12명에 한정해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지난 7년간 지급했던 수준 대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이들이 소속 기관에 따라 처우에 차별을 받게 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나아가 신고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라며 "여가부 소속 상담사의 처우를 타 기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교폭력 상담사는 전국 17개 경찰청에 설치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올해 10월 기준 교육청 소속 90명, 경찰청 소속 62명, 여가부 소속 34명 등 총 186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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