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규제, 상대국에 피해…사전 정보교환 필요"
정부가 바세나르체제(WA) 회원국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WA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23~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2019년 WA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참석해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로 매년 일반실무그룹 회의가 열린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해당 조치에 대해 지난달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올해 8월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이번 GWG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