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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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내용은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인 판매계약 체결 철회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1월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