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증명 발급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11월부터 하루 2회 양양~제주 노선 운항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29일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ㆍ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올해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을 실시했다.
전담팀은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
플라이강원은 운항하려는 노선별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운항을 개시한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11월부터 양양~제주를 하루 2회 운항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운항ㆍ정비 각 1명)을 별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