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각 한 건씩 개정법률안 발의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한국감정원 사명과 한국감정원법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 기존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한국감정원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명이 업무와 기능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의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 이래 감정평가를 주된 업무로 이어오다 지난 2016년 감정평가 수주 업무를 중단했는데도 사명으로 인해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에 했던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으로 두고,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 기능만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이 법안에 담은 ‘부동산조사원’ 명칭은 용역을 통해 나온 여러 사명 중 하나를 국토부와 감정원이 협의를 거쳐 낸 것으로 알려져 감정원의 향후 사명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와 각종 조사통계, 보상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