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인 보훈라이프가 등록 취소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7~9월 중 상조업체 11곳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보훈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으며 상조업체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땨라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86곳으로 6월 말보다 1곳이 줄었다.
해당 기간 중 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교원라이프 등 3개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또 퍼스트라이프 등 7곳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