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고용 예상기간' 질문 추가되니 비정규직 급증
29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동월보다 86만7000명 급증한 결정적인 배경은 비정규직 기준 변경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한 조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달리 말하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이 기존 통계에선 정규직으로 집계됐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이번 통계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 예상기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응답자 상당수의 응답이 기간의 정함이 ‘없다’에서 ‘있다’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新)종사상지위분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고용 예상기간에 대한 질의를 추가하고,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될 사건이 존재하면 기간제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한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통계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방증해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그간 상용직 증가세를 내세워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8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5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을 당시 기재부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포함)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포괄한다. 고용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서도 6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 동월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존 조사에선 근로계약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종사상지위 내지는 근로형태를 판단했기 때문에, 서면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해당해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분류해왔다. 또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는 5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해 사각지대가 컸다.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개인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렇게 사실상 비정규직이지만 기존에 정규직으로 분류했던 근로자가 올해 비정규직 증가분의 절반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과거 경제활동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돼 기간제 근로자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병행조사의 효과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포착해 올해 조사에만 약 35만~5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을 고려한 비정규직 자연 증가분은 15만~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20만~30만 명은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일자리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