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자 대검찰청이 곧바로 입장문을 내 반박에 나섰다.
대검은 29일 "유시민 이사장은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8월 중순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내사한 정황이 있다"며 윤 총장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임명인 8월 9일과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던 같은 달 28일 사이 어느 한 날 나왔던 발언"이라며 "윤 총장이 사석에서 A 씨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이 A 씨에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며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해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사모펀드 쪽을 조금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며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지명하기 전인 8월 초부터 검찰이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