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페이·토스 ‘10% 캐시백’ 마케팅 제동…금융위 “여전법 위반 소지”

입력 2019-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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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핀테크업체 출혈 마케팅 멈추나…최근 5년간 할인 혜택 등에 2186억 집행

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의 ‘10% 캐시백’과 같은 대규모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소비자 확보 전쟁’ 중인 핀테크 업체들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붓는 등 여신전문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당국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하면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질의 핵심은 ‘결제대행업체가 간편 결제를 이용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통상 신용카드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초과하면 여전법 위반이냐’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해석을 통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시장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핀테크 업체의 내실을 악화시켜 결국 고객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전법 제19조 1항은 결제대행업체를 포함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불리한 대우’에는 가격 차별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 쿠폰 지급 등 모든 경제적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여전법을) 뒤집어보면 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다른 결제수단의) 결제 혜택이 더 높으면 이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른 결제수단에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의 간편결제도 다 적용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는 모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239개 업종의 142개사, 이 가운데 PG 등록사는 109곳이다.

이번 유권해석 이후 주요 간편결제사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 경쟁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업 41개사 중 27개사가 마케팅 비용으로 2186억 원을 지출했고, 그중 1028억 원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22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카카오페이가 491억 원,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134억 원을 이용했다.

이들 사업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최대 100%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 여파로 마케팅 비용 축소가 불가피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핀테크 업체와 달리 카드사는 ‘흑자상품’ 출시 허용과 내부 통제 강화 등 규제 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간편결제업 사업자의 마케팅 공세가 약해지면 카드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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