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법원 "추가 범죄혐의 등 필요성 인정"

입력 2019-10-31 23:45수정 2019-11-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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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몸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씨까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배임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변수 중 하나였던 조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1차 영장이 기각된 후 이번에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검찰은 2차 영장 청구 시 기존에 적용한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도피)가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 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강제집행면탈)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최대 20일간 구속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조 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금품수수 관련 고소장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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