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투렛 증후군’(틱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 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 시절 틱 장애가 발생한 이후 2005년 4월 확진을 받았다. A 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면서 학업 수행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A 씨는 2015년 7월 틱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양평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장애 기준을 15가지로 분류했는데, 틱 장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입법 기술상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 없다”며 틱 장애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