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식품부·산림청, 채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B수협은 2016년 지점을 개설하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 이후 안내데스크 운영을 이유로 1명의 계약직을 추가로 고용했다. 조사 결과 사업계획상 채용 계획도 없었고, 채용된 계약직 직원은 임원과 직원의 조카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농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조합에 대한 채용실태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해 왔고, 정부가 주도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최근 5년간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채용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해 채용방식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먼저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과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 이행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회는 지역조합들이 채용 시 지켜야 할 표준안을 만들고, 조합의 채용계획은 모두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절차 개선책도 마련한다.
채용 공고방법이나 서류제출 방법도 채용사이트,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 심사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합격자에 대해서도 발표 이전에 중앙회가 먼저 점검하고,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승인해야 인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관리한다.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 등의 자녀들이 특혜채용 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수집해 관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왔지만 아직 채용비리가 남아 있었다”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