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입력 2019-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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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 (뉴시스)
법무부가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연내에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국민 중심 검찰 조직문화 정립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우선 연말까지 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과 형사·공판부 주요 보직을 해당 검사에게 환원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검찰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찰청과 협의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중요사건의 수사ㆍ공판 단계별 보고 등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대된 법무부의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법무부는 김오수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법무ㆍ검찰개혁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탈검찰화 지속 추진, 변호사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마련 등을 검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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