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 최종훈 (이투데이DB)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가수 정준영(30)이 자신의 과오를 후회했다.
13일 검찰은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및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더불어 정 씨와 최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준영은 최후의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며 “사과드리고 싶다.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2015~2016년 무렵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총 11차례 유포했다. 해당 방에는 가수 승리도 함께였다. 이외에도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