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4억3000만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 등의 규모도 내년에 올해의 3배 수준인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대책은 특허 기반의 소부장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소부장 관련 100+α 핵심품목 R&D 추진 시 세계 모든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3000만여 건의 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경쟁사의 특허를 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 노하우에서 단서를 찾아 연구 방향을 제시해 R&D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등 5대 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R&D 부처에 제공하며, 분석 범위를 AI, 가상현실(VR), 가전, 석유화학 등 신산업 및 주력산업으로 확대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 확보·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전략을 강화한다. AI·바이오헬스 IP-R&D를 집중 지원하며, 올해 30건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중소기업 IP-R&D를 내년 60건으로 늘린다.
올해 7000억 원이었던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2022년까지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 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 및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해 시장 기차가 높은 해외 특허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도한다.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도 강화한다. 3배 징벌배상 제도를 IP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침해 손해배상액도 침해자 이익 전액으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