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불완전판매 시 징벌적 배상 '50%'

입력 2019-11-14 15:03수정 2019-11-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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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30% 이상인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 수 없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옐로카드'를 주고, 불완전 판매 시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줄 근거가 마련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상향…고령투자자 70세→65세=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위험 금융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파생상품 등 투자자들이 가치평가를 어렵게 느끼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구조화 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앞으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만 팔아야 한다. 다만 재간접 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판매 가능하다.

헤지펀드 문턱도 높아진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현재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고령 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로 강화된다. 약 237만 명이 규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사는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판매 절차도 꼼꼼해진다. 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알려줘야 한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CEO 포함 경영진 제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했다. CEO는 물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도 제재 대상이다.

불완전판매에 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해야 한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 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내놓은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와 '숙려제도(해피콜)'를 전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 과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한 제재ㆍ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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