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입력 2019-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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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한달 남았지만…방치된 법안만도 1만6269건

상임위 법안소위 월평균 11.3회…한달에 1회도 채 열지 않은 셈

# 전산보안업체 대표 A 씨는 몇 달 전 새 프로젝트를 수주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용역이 시작되는 내년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데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IT업체의 특성상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 B호텔도 사정이 비슷하다. 행사가 몰리는 연말연시를 전후로 4개월가량은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게 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20대 국회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193일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정기국회 종료 한 달이 남은 시점에 계류된 법안은 1만6269건이다. 다음 달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총선정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법안 통과를 기다리던 기업들이 21대 국회가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방치된 법안 가운데 국내 산업현장과 직결된 경제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데드라인’이 임박해 있어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으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관련 법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 문턱에 걸려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역시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법안이다. 올해 진통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질적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작업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진작 논의됐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 방치된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도 29.5%에 불과하다. 입법의 첫 문턱인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투데이가 국회 16개 상임위 회의 개최 횟수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 평균 11.3회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 여야가 머리를 맞댄 자리가 한 달에 1회도 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앞선 19대 국회의 같은 기간 평균 14.4회를 밑도는 수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횟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나 ‘조국 사태’로 여야 관계가 어느 때보다 험악했다. 사실상 선거기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연중 지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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