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최대 무게 30kg 제한…등화장치·경음기 장착 의무화

입력 2019-11-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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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가 30kg으로 제한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가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전동보드),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었으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기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 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

또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해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이미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인증받은 그네나 미끄럼틀을 결합해 조합 놀이대를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해 중복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안전관리 대상에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휴대용 사다리의 경우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신설했다.

빙삭기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전동 보드의 경우 고시 3개월 후, 어린이 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 비용 부담은 완화했다"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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