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전병철 최대주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경영권 불공정 침탈 방지”

입력 2019-11-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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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제조 전문기업 중앙오션은 내달 13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최대주주인 전병철 전 대표이사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오션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처분 내용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소송비용은 전병철이 부담한다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병철 전 대표는 2018년 4월 13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마리투자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며 “같은 날 경영권 및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마리투자조합의 조합원 탈퇴 등의 이유로 재차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했으나 그는 이미 주식을 상당 부분 매각한 상태”라며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했어도 그 지분율은 약 7%로 소소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오션은 전 전 대표의 현재 상황 및 과거 행적 바탕으로 오는 12월 13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철 전 대표가 경영권매각 후 2019년 2월 11일 자신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변경보고 했지만 경영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는 최근 주주제안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며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가 당사가 이달 14일 금융감독원에 전병철의 위법 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하자 하루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목적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 “5%룰 보고는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권에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라며 “전병철 전 대표는 회사의 경영권을 187억 원에 매각해 놓고 또다시 개인의 사익에 눈이 멀어 불공정 침탈을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 전 대표의 사실무근 주장도 일축했다. 이날 한 언론사는 전 전 대표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회사가 접수한 진정서는 거짓이고 전병철이 어떤 이유에도 경영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사주한 바도 없다’고 보도했다.

중앙오션 측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전병철의 관계자는 진정서를 읽어보지 못했거나, 녹취록 증거를 보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며 “15일 변경공시로 회사가 접수한 진정서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주장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공부를 더 해야 할 사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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