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2일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되, 렌터카 방식의 영업은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타다 측은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위의 내용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으며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