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처리를 서두르자.” (11월19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7월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 사이에 큰 쟁점 없는데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법안 처리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면서 야권을 향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 점포 개점과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유통법 개정과 관련해 총 4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40개가 계류된 상태다.
홍익표, 이언주, 유동수, 조경태, 정유섭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을 ‘월 2회’ 강제로 쉬도록 규정한다. 이 개정안은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축소, 입점절차 제한 혹은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의 파행으로 지난 약 1년 동안 발의만 된 채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소위 안건부터 누락되며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9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9대 과제 중 1호 법안으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꼽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현재로써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면 서명을 통해 유통법 통과를 약속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면세점의 월 의무휴업일 지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중소 소상공인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최근 소비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인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회원 100여 명도 참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들의 잘못된 지역발전론과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유치한 행위도 멈춰야 한다"며 "유통재벌의 요구에 순응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유통법 개정안이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누구의 파이를 빼앗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